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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외국인이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퇴거 대상 또는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고충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제42조, 제6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6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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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