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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한 취지로 지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42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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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