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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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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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