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대해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법인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에 관한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등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등의 업무에 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결정). 이에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