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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가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전액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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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