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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오히려 신규 고용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 감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은 격년마다 결정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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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