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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심실상실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총기소지허가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총기 등의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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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