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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의 위력은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석궁의 위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실제로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컴파운드 보우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컴바운드 보우를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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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