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의 위력은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석궁의 위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실제로 컴파운드 보우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컴파운드 보우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컴바운드 보우를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신설 등).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