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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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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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