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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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와 함께 교원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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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