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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천 5백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생의 원활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초ㆍ중등학생들이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긴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통학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0 및 제60조의11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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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