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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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천 5백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및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생의 원활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초ㆍ중등학생들이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긴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통학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ㆍ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0 및 제60조의11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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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