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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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더하여, 증가하는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다문화학생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요 급증과 정책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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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