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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힘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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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