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7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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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 공단의 임원 임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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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