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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즉, 세수 확대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개선된 시ㆍ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는 반면, 복지재정 등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에 맞추어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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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