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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ㆍ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구성 주체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위원 수 및 위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함(안 제31조제2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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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