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5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5-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기적성, 돌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법에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 공백 및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