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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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따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하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의 증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부담을 주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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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