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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도입국ㆍ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ㆍ언어교육ㆍ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다.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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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