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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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ㆍ안정성, 전공과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능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교원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이에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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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