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언어는 인간이 사회ㆍ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에의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복지관, 사설언어재활기관 등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학교에서의 언어재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