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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비용은 무상으로 하거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에 이르고,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대상 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닌 시혜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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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