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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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의 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유치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함.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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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