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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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현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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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