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상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시ㆍ도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 및 수업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일부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결국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음. 또한,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수업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학생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혁신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 또는 지정취소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혁신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신청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등).

곽상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