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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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임.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조 3,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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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