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곽상도무소속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임.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조 3,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 등).

곽상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