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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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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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