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곽상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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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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