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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곽상도무소속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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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