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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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시설ㆍ설비ㆍ교구가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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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