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한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함. 그런데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 현행법에 한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의식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을 신장시키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倂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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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