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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임. 이처럼 현행법에는 학교시설 이용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학교장이 임의적 재량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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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