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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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 6월 평가실시를 10일 앞두고 교육감들의 건의에 따라 충분한 정책적 검토나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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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