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4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 146개국 11세부터 17세까지의 남녀학생 신체 활동량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운동량이 WHO의 권고 수준(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 이상의 신체활동을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81.1%에 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운동부족 학생의 비율은 94.2%로, 분석 국가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청소년기의 적당한 신체 활동은 신체 발달 및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만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의 운동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6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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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