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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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ㆍ「지방자치법」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유ㆍ초ㆍ중ㆍ고 각급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어 법치주의에 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초ㆍ중ㆍ고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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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