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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상도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수업일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업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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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