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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3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32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나머지 2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학생의 통학여건 관련 지원은 각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이나 방법에 있어 격차가 큼. 최근 이러한 지방정부차원의 통학지원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교육감이 통학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오는 2020년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시행예정 법에는 통학지원의 근거 조항만을 신설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의 근거도 없으며, 지원의 대상이나 방법 등도 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교육청이나 지자체별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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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