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등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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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