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28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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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되었음. 지속된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실수업을 진행함. 교육부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코로나19 외의 자연재해 및 보건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시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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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