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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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정책을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에 있어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출마자, 또는 당선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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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