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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스포츠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이바지한 선수ㆍ지도자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체육인들의 불안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처우, 은퇴 뒤의 진로 불확실 등 체육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현재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젊은 나이에 선수생활에서 은퇴할 경우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체육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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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