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공제회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체육강국으로서 그동안 스포츠는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아울러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의 정책으로 체육분야를 생활기반으로하는 전문 체육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으며, 생활체육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종사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선수, 지도자와 같은 체육인들은 단기간의 활동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것이 현실임. 2019년 대한체육회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1만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 스포츠경기가 중단되고 각종 체육시설의 영업중단으로 인해 체육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등 전문ㆍ생활체육인 및 체육관련 종사자들의 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위협이 매우 커 이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체육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인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프로경기단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ㆍ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임직원 그리고 이러한 신분에서 은퇴 또는 퇴직한 자 등으로 함(안 제6조). 다.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지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안 제8조). 마.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3조). 사.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안 제18조). 자.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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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