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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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결함일지라도 적시에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있다면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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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