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9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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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교육의 내용,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관리자 등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ㆍ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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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