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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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편의ㆍ안전ㆍ관리ㆍ운동시설 기준을 용도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ㆍ위탁을 받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주변 시설과 거주여건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조치 이행이 요구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서는 일반적ㆍ개략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화된 시설안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제1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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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