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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관계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 마련과 장애인 체육활동 사업의 추진 등과 더불어 장애인 체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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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