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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사설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중 사고로 중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체육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수영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주변 시설 정비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의 근무범위나 근무수칙을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을 현행법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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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