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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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최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사업주체들이 전문ㆍ생활체육시설을 건설하려고 계획중이나, 체육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해외사례의 경우 민간기업인 프로스포츠단 등이 직접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을 인정받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체육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스포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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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