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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의 325개소 대중골프장 중 37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운영하는 병설 대중골프장임. 현행 법은 회원제 골프장업자에게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교습행위를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 편법으로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그 한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 골프장업의 경우에도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회원(또는 유사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회원의 요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제5호,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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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