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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폭등,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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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