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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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구 헬스장 관장 자살사건, 체육시설업 종사자들 오픈 시위 등이 발생하며 수도권 약 5만명의 실내ㆍ외 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의 피해규모는 매출 기준 2019년 80.7조원에서 2020년 50.1조원으로 38%가 감소했고 체력단련장의 경우 83%, 태권도장은 63% 매출이 감소했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인 체력단련장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일대일 레슨수업이 가능하고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수업을 하므로 무작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정보파악 등이 훨씬 용이함에도 전면운영금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또한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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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